과거 부모님이 만들어주셨거나 오래전 가입해 둔 구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9월 말까지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최종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차례 1년 연장되었던 제도인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 가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와 금리·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뚜렷한 이점 뒤에는 명의변경 제한이라는 결정적인 손실도 존재합니다.
전환 마감 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핵심 득과 실,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과 변경되는 청약 자격
이번 전환 제도는 과거에 가입했던 분리형 구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청약통장별 전환 전후 신청 가능 주택 비교
전환 대상 통장은 민영주택만 가능했던 청약예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용이었던 청약부금, 국민주택(공공) 전용이었던 청약저축 등 3가지입니다.
청약예금: 기존 민영주택만 가능 → 전환 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가능
청약부금: 기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 → 전환 후 모든 면적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가능
청약저축: 기존 국민주택만 가능 → 전환 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가능
전환을 진행하면 모든 통장이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기준, 소득 조건 등 각 분양 단지별 세부 자격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하지만, 청약 가능한 주택의 선택지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전환 마감 일정의 중요성
이번 전환 조치는 2026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됩니다.
당초 마감 시점에서 1년간 추가 연장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한이 지나면 다시는 전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 내 전환하지 않은 구통장은 기존의 제한된 청약 기능만을 유지한 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전환 시 누릴 수 있는 실제 이득: 금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단순히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크게 개선됩니다.
보유 잔액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연 3.1% 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세전 연 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과거 청약예·부금의 기본 금리가 약 2.4%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잔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간 예치할 경우, 연 2.4%에서는 세전 이자가 24만 원이지만 연 3.1%로 전환되면 3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기존 예·부금의 예치 기간에 따라 중도 해지 및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산정 기준은 거래 은행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절세 혜택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요건 충족 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 납입액인 300만 원을 채울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직장인에게 강력한 절세 무기가 됩니다.
기존에 묶여 있던 통장을 통해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발생합니다.
전환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실: 명의변경(증여) 제한
전환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통장의 생전 증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구청약통장만의 고유한 특권이었던 가족 간 명의변경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및 2000년 3월 이전 예·부금의 명의변경 권리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구청약예·부금은 가입자가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통장 명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 공공분양용 청약저축의 경우 수천만 원의 인정 실적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만약 납입인정금액 2,400만 원인 통장을 자녀에게 승계하면 자녀는 매월 25만 원씩 8년 동안 부어야 만들 수 있는 납입 실적을 즉시 물려받게 됩니다.
인기 공공분양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을 단숨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셈입니다.
종합저축 전환 후 생전 증여 차단과 상속 한정
구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순간, 법적으로 생전 명의변경(증여)은 전면 금지됩니다.
전환된 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으로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독립해 분가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가점을 넘겨주려 계획했던 가입자라면 전환 즉시 이 계획이 무산됩니다.
한 번 전환을 완료하면 이전 상태로 통장을 되돌리는 취소 처리가 절대 불가능하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9월 말까지의 현명한 선택 기준과 최종 판단
전환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통장을 내가 직접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따라 답이 나뉩니다.
본인이 직접 청약에 도전하는 무주택자라면 즉시 전환
본인 명의로 신규 분양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전환하는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공공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 3.1%의 상대적 고금리와 연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채운 상태에서 주택 선택권까지 넓어지므로 청약 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승계할 목적이라면 기존 유지 필수
본인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청약 계획이 있어 통장을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절대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 몇 푼이나 소득공제 혜택보다 자녀에게 수년간의 가입 기간과 수천만 원의 인정금액을 넘겨주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통장 형태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시점에 합법적인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마감일 전까지 본인의 가족 상황과 내 집 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A1.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했던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공식 모바일 뱅킹 앱의 금융상품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Q2. 기존 통장을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는 초기화되나요?
A2.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됩니다. 기존 통장에서 인정받았던 청약 순위,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및 원금 실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된 후에도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3. 전환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면 기존 구청약통장은 강제로 해지되나요?
A3. 아닙니다. 강제로 해지되지 않으며 기존 통장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종료되어, 기존 통장에 정해진 주택 유형(민영 또는 공공)으로만 청약이 제한됩니다.